[빠띠가 보는 '교육과 민주주의'] 01.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띠
발행일 2023-04-18 조회수 83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빠띠가 보는 OOO의 세 번째 주제는 ‘교육과 민주주의’입니다. 교육 정책은 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고, 관련 비판과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소거되었다는 것인데요. 빠띠는 교육 역시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댓글/좋아요/공감 등으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지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충청신문).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MBC뉴스). 한 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위기에 처했다며, 조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도 있는데요(연합뉴스TV). '학교 내 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캠페인즈).

📍 학생인권 조례 13년차, 학생 인권의 현 주소

현재 한국의 특광역시도 17곳 중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6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우 적은 숫자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고등학생인 백호영님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 학생인권 VS 교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이자 서울지역 고교 교사인 우돌님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기관’에 위임된 것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교사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교육 공간에서 ‘공공적으로 주어지는 영역’이 교사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이 교사에 의해 표현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의 교육활동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내의 다양한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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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아 / 공론장팀 활동가 / joah@parti.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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